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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10호)2023년 제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대상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작성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5월 2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ㅁ 이의신청 기간 ㅇ 2023. 5. 22(월) ~6. 15(목), 18시까지ㅁ 이의신청 방법 ㅇ 이의신청 기간 내 이메일 제출- 제출처 : innopro@tipa.or.kr *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별첨1. 2023년 제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요.pdf
별첨2. 이의신청서(양식).hwp
(제2023-310호) 2023년 제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대상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