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신고서 작성

○ "부패행사용신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행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및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신고내용은 조사 및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확인방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민원, 신고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동일내용 반복 신고, 허위사실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시더라도 종결 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 절차 및 처리 관련 상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감사실(044-300-0226~0229)로 연락 바랍니다.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D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유형 및 사례

제3자 부당개입 주요 유형 안내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 주요 유형
부    정    청    탁 제3자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R&D과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 부 기 관  등  사 칭 제3자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명함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해당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와 이와 더불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허 위  인 건 비  수 령 제3자가 R&D과제 신청 시 기업의 직원(연구원)으로 취직하여 선정된 경우 인건비를 수령하고, 과제 수행중 또는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
허 위 서 류    작 성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   약   불   이   행 제3자가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선정실패 시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R&D자금으로 사업계획
작   성   대   행
제3자가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기업이 R&D과제 선정 후 수수료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 당  보 험 영 업  행 위 제3자가 과제 선정의 대가로 보험 및 기타 금융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요구 또는 수령하기로 한 경우

* 상기 내용은 대표적인 유형 및 피해 사례이며, R&D과제 선정 이후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부정행위에 한하여 신고 및 포상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지급대상 : R&D지원사업 지원과제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해당 부패행위 신고자
    * 단, 부패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신고내용 불충분,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신고·접수 후 전문기관의 점검 및 평가를 거쳐 부패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수사 및 판결 등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위원회 통해 포상금 결정 및 지급
    * 신고(신고센터) → 조사·평가(전문기관) → 수사의뢰 및 후속절차 → 심의(보상위원회) → 지급(신고자)

  · 지급기준 :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 및 판결 등 진행 단계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수사의뢰시(최대한도의 20%이내 지급) → 공소제기시(최대한도의 50%이내 지급) → 확정판결시(최대한도의 30%이내 지급)

※ 단,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된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음.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