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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안내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
- 과제 수행 횟수 산정시 20~23년 까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산정하고, 24년부터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산정 대상으로 함
-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 수행횟수의 산정은 20년부터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