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제 적용안내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 수행횟수의 산정은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수는 아래표와 같음
* 동시수행 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2개로 한정(단,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수행중 과제수 |
졸업제 적용사업 |
졸업제 미적용 사업 |
2개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
신청불가 |
1개 |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
1개 |
1개(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
0개 |
1개 |
2개(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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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 졸업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