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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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관련
등록자 김은*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지원사업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관리지침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연구비 집행 카드 관련 -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일반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면 되나요?
2. 사업비 집행기준 7페이지 8항에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비목간 20% 이상 전용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요.. 그럼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할 수 있나요??(간접비 증액은 불가로 알고 있음)
3. 위탁연구기관의 세목간 전용기준 
   - 상기 2항의 위탁연구기관의 비목간 20%이상 전용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요.  그럼,  세목간 변경은 위탁기관 자체 변경 인가요?? 아니면 주관기관의 전용기준을 준용하면 되나요?
4. 위탁연구기관의 세세목간 전용 기준
     - 세세목간(연구장비및재료비/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내의 세세목)의 전용기준 
     (예-연구활동비 내의 수용비및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국외여비 상호간 전용/ 연구과제추진비내에서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및 회의로의 상호간 전용)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민선모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연락처 042-388-0213 등록일 2019-02-21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1.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별도의 연구비 카드 등록 불필요하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내역은 SMTECH에 집행실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 후 간접비에서 직접비 변경 가능합니다.

3. 세목간 변경은 주관기관의 전용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주관기관에도 전용 여부를 ?보해야 합니다.

4. 세세목의 경우, 세목 내에서 계획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된 경우, 계획 변경에 대한 내부 절차 마련 후 집행하는 것이 사업비 정산 시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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