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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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정상*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지원과제문의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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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 문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직원으로 대표이사도 소속직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현금 계상해도 되나요? |
담당자 | 임규태 | 담당부서 | 성과확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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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388-0114 | 등록일 | 2020-01-06 |
답변처리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라면 소속직원으로 인정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