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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