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부출연금 75%이하 + 민간부담금(민간현금+민간현물) 25% 이상 = 100%
- 민간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02. 사업비 비목 구성
- 인건비 + 직접비 + 간접비 + 위탁연구개발비(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0.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다) 수행기관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