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방법 안내
  • STEP 1 / 협약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준비
    사업비계좌 및 사업비 카드개설
    기업신용평가 신청
  • STEP 2 / 협약서 작성 & 제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협약서류 제출
    전자서명
  • STEP 3 / 민간부담금 납부
    가상계좌 확인
    민간부담금 입금
  • STEP 4 / 협약체결
    전문기관 담당자의 협약서류 검토 및 전자서명(갑)
1.협약전 준비사항

확인 사항

전자협약은 온라인 전자인증방식으로 또 하나의 법인인감 날인행위입니다.
전자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확인 사항
구분 준비사항 확인하기
전자인증 관련 법령 전자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준비 전자협약을 위한 공동인증서로 반드시 기업용 범용인증서를 발급/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계좌 및 연구비카드 개설
- (포인트제)
사업비관리계좌 및 연구비카드를 개설을 위해 제출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계좌 및 연구비카드 개설
- (RCMS)
RCMS연계 은행 및 참여카드사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평가 신청 전자협약을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포인트 산학연과제의 경우 별도의 기업신용평가 신청 불필요

전자협약 지원 서비스

중기 R&D 통합정보시스템은 전자협약 업무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협약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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