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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 지원사업 소개 > 기술보증기금(보증)

기술보증기금(보증)

기술보증기금(보증) 비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지원 내용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절차 : 서면검토 → 기술평가 및 신용평가 → 지원
    * 레전드 50+ 우대사항 :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또는 보증료율 감면

우대지원 개요

분야, 프로그램, 한도(백만원) 안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구분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수도권) 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지역주력산업영위기업 지방기술유망기업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지역산업단지입주기업 신성장미래전략산업분야 기업
우대지원 보증료율 0.1%p 감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p 감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p 감면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유리한 조건 택1)

문의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