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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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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개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 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진단·평가 → 공동운영위원회(최종선정)
  • 평가내용 :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른 진단·평가

수출바우처 문의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