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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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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개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진단·평가 → 공동운영위원회(최종선정)
  • 평가내용 :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른 진단·평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수출바우처지원센터)
    1811-3655
  • 시스템 문의 (온라인) 수출바우처 포털
    (커뮤니티 > 문의하기)
    바로가기
  • 민원 증명서류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02-3771-1100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