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 본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 소개
홈
>
지원사업 소개
>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 사업개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진단·평가 → 공동운영위원회(최종선정)
- 평가내용 :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른 진단·평가
문의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