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별 사업화 지원 내용
트랙별 선정절차트랙별 선정절차 1정부 R&D 우수과제 선정절차
선정절차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을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후, 기업의 사업화 로드맵과 혁신역량 등을 평가하여 선발
*부처별 추천된 기업에는 신청 가능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

2기술거래플랫폼 연계 트랙 선정절차
선정절차

플랫폼* 운영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이 확인되는 신청 기업에 대해 혁신역량과 사업화 로드맵을 평가하여 선발
*스마트테크브릿지(기술보증기금 운영), IP Market(한국발명진흥회 운영)

3규제혁신 연계 트랙  선정절차
선정절차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 참여 및 정부 R&D 참여 여부가 확인되는 신청기업에 대해
사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 기업의 사업화 계획 및 역량에 대해 평가하여 선발

사업화 공통 지원사업화 공통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사업화 로드맵에 따라 사업화 전담기관이 사업화 서비스를 처방하고, 9개월간 보조금 1.5억원(단, 규제혁신 연계 트랙은 1억원) 지급
  • 정부 보조금과 기업 자부담액 중 현금납부액(자부담액의 70% 이상)으로 사업화 진단 · 처방*과 사업화 서비스 구매 진행

기업당 1,000만원 소요, 이 중 400만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기업 자부담액 중 현금납부액으로 충당

  • 보조율, 자부담액 현물납부 및 사업화 진단 · 처방 비용을 반영한 사업화 서비스 구매 한도는 2억 1,400만원* ∼ 3억 6,900만원**(단, 규제혁신 연계 트랙은 최대 2.5억원(보조금 1억원, 자부담금 1.5억원))

*보조율 60%(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 자부담금 1억원 중 3천만원을 현물납부

**보조율 40%(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 자부담금 2억 2,500만원을 전액 현금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