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목적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기술사업화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여 신청하고, 로드맵 특성에 따라 전문가가 처방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
지원규모지원규모
  • 160개사, 240억원(보조)
지원기간지원기간
  • 9개월 (‘26.4월~12월 예정)
지원대상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각 트랙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1. 정부 R&D 우수과제 : 사업화할 기술을 ‘24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한 기업
  2.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 사업화할 기술을 ‘24년 1월 1일 이후 이전받은 기업
  3. 규제혁신 연계 : ①규제 샌드박스 참여 이력이 있고 ②정부 R&D 완료 후 5년 이내 기업
  • 세부 유형 : ① 정부 R&D 우수과제(100개사),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40개사), ③ 규제혁신R&D 연계(20개사) 트랙 운영
  • 정부 R&D 우수과제 : 중소기업 R&D 지원 부처*가 추천한 정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에게 후속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R&D를 지원하고 실적을 제출하는 정부부처(’24년 기준 18개)
  •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 공공 기술거래플랫폼*으로 사업화할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후속 사업화 지원
    • 스마트테크브릿지(기술보증기금 운영) 및 IP Market(한국발명진흥회 운영)
  • 규제혁신 연계 : 규제자유특구 등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R&D로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후속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지원내용
  • 최대 1.5억원*의 R&D 후속 사업화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기업은 9개월간 민간 기업으로부터 사업화 서비스 구매
  •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 서비스를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
지원조건지원조건
  •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60% 차등 보조
매출액 구간, 100억원 미만,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매출액 구간 100억원 미만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보조율(%) 60 50 40

*기업 부담금의 3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수행주체(실무 집행기관)수행주체(실무 집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절차지원절차
지원절차 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