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제도

성과보상제도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서부터 구매성공에 이르기까지 기여한 대·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제도

관련규정

  • 성과보상제도 운영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25-하)/해외수요처(25-1_차)/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26-갸)
  • 기부금 활용 : 성과보상제도 지급기준안 제16조(성과촉진지원)

성과보상 기부금 조성

납부대상

  •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완료 후 성공판정에 따른 기술료 납부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기부금 산정

  • 과제완료 후 성공판정에 따른 기술료 납부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기부금 납부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시스템(smtech.go.kr)의 온라인정산-납부현황-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메뉴에서 online 제출
  • 기부금 납부절차

성과보상 기부혜택

  • ① 사업참여 우수 대·중소기업(단체, 개인)에 포상제도 운영
<대 · 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
신청자격 테이블
개인 단체
포상명 대상 포상명 대상
기술협력 대상 과제기여자(대기업) 기술협력 우수 수요처 대기업
기술협력 우수상 과제기여자(대기업) 기술개발 우수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협력 장려상 과제기여자(대기업) 과제발굴상 수요처
공로상 유관기관

※ 상격 : 지식경제부장관상, 중기부장관상 등

※ 포상 규모는 일부 변동될수 있음

  • ② 기부한 범위내에서 기술료를 면제
  • 예시) 납부대상 기술료가 2,000만원인 경우, 성과보상기부금은 100만원(기술료 5%)이며,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기술료는 1,90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 ③ 기부금 처리를 통해 법인소득의 최대 10%범위내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효과 혜택
  • 지정기부금 한도액=(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10%

문의처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Tel. 02-368-8715, Fax 02-368-8799

기부금 납부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계좌번호: 기업은행 082-054816-04-439 / 예금주: 대중소기업협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