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제도

기술료 지급보증보험제도 도입 안내

평소 중소기업 혁신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계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셔서 최종평가시 좋은 결과로 “성공”판정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으신 과제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의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술료 납부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술료 보증보험 제도란?

기술개발 최종 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기술료 납부 대상 금액에 대한 지불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납부 계획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임

2. 기존 기술료 납부 방법과 변화된 내용은?

※ 기술개발 최종 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기술료 납부 대상 금액에 대한 지불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납부 계획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임
  • 기존에도 보증보험 증권 제출은 은행도 약속어음, 공증된 약속어음 등과 함께 기술료 지급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홍보 부족 및 보증보험 발행 수수료 부담으로 활용도가 낮았음
  • 2009년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에 대한 분할 납부 수단으로 “보증보험 증권” 만을 발행하여 함께 제출토록 하였음
이때, 보증보험 증권 발행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수료를 감안하여 기술료 납부대상 금액 중 5%를 감면하여 보증보험 증권 발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
또한, 기존의 연별 균등 분할 납부 방식에서 중소기업의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금액으로 해당 기술료를 분할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3. 보증보험 증권 발급 방법 및 절차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서 최종평가 결과“성공”으로 통보 시, 기술료 대상 금액이 함께 통보되며, 해당 중소기업은 현금 일시납하거나 1년, 2년, 3년으로 분할 납부 계획서와 함께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보증보험 증권 발급 신청은 각 서울보증보험 지점 및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가능 하며 자세한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점을 통해서 문의하고, 관련 서류는 해당 사 이트에서 참조바람

4. 보증보험 증권 발행에 따른 기술료 납부 절차는?

  • 중소기업은 기술료 납부계획서와 함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을 전문 기관에 제출함
  • 제출한 보증보험 증권에 따라 해당 기술료를 납부 기한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면 됨. 납부 기한 경과 후에 납부할 경우 감면 해지되어 금액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과의 협의 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함
  • 1년, 2년으로 일시납을 선택하여 납부 계획을 제출한 기업 중 해당 기일까지 납부 하지 않은 경우는 감면 해지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추가 납부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추가 발급받아 제출함(감면 혜택이 해지된 이후에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납부 계획서 제출시 신중한 고려 요망)

5. 보증보험 증권 발행 대상은?

  •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아 2009년 1월 9일 이후 기술료 납부 의무를 통보 받은 과제 중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해야 할 중소기업
※ 기술료 감면 혜택은 2009년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르며, 1년 내 완납 30%, 2년 내 완납 20%, 보증보험 발행 수수료 5% 적용됨(단, 기술료율은 협약 당시의 규정을 따름)
  • 기존에 납부 대상 금액이 포함된 공증 어음 또는 약속 어음을 제출한 중소기업이 연기 승인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 대상 금액을 재차 제출할 예정인 기업은 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가능함
※ 조기완납(1년, 2년 내 완납)에 따른 감면 혜택은 협약연도 기준에 따르며, 수수료에 따른 5% 감면 혜택은 없음

6. 보증보험 증권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 보증보험 증권에 발행 수수료에 대한 기술료 일부 감면혜택으로 기업의 납부 부담이 경감
  • 연차별 균등분할이 아닌 자율분할로서 사업화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일부 기술료 납부 유예로 인한 사업화 가속 효과가 기대됨

7.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후관리팀 ☎(042-388-0265)
  • 서울보증보험 각 지점(별첨 참조) 및 Cyber 지점(http://www.sgic.co.kr)

기술료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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