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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카드제도
기술개발비 카드란?
1. 기술개발비카드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비의 집행 투명성과 업무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신용카드
제도 도입목적
기술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기술개발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술개발비 관리 행정의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비카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비카드
적용대상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총 사용한도금액: 기술개발비 범위 내
이용처: 국내외 가맹점
카드사용기간: 과제수행기간과 동일
사용 통제: 기술개발과 무관한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
사용원칙 및 집행방법
2. 기술개발비카드 사용방법
기술개발비카드는 직접 경비 중 현금으로 사용하던 세미나 개최비, 도서구입비, 전산소모품비, 회의비, 보고서, 인쇄비, 시약 및 재료구입비 등에 사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계좌이체로 집행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직집경비의 2% 이내에서 현금 영수증 사용 가능. 단,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 예외로 인정
카드제 운영방법
주관기업별로 기술개발비 집행내역이 종합관리 운영
카드 사용 원칙(카드 승인) + 계좌이체, 현금 등
기술개발비 지급: 전문기관을 통해 협약체결 시 정부 출연금의 50%, 진도보고 후 나머지 50%를 지급
사용대금 청구
월 1회 카드사용대금 결제 (결제일 매월 23일)영
카드발급 시점 및 발급방법
협약체결시 카드발급 신청서 작성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전달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발급
주관기업 관리자는 카드 수령 후 기술개발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후 카드 사용
카드사용 방법 및 사용법위
일반 신용카드와 사용 방법 동일
월 사용한도, 기간별 사용한도 적용
현금 인출, 할부거래 불가
카드 사용업종 제한: 유흥업소 등
※ 기술개발 관련 비용만 카드 결제 가능
자금정산 방법
기술개발비 사용 후 15일 이내에 자금 사용 내역을 기술 개발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주관기업은 연구비 사용 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증빙자료는 기술개발비카드 사용내역으로 대체 가능
계좌이체 등 카드 외 자금 사용 내역은 별도 증빙 처리
(단, 법인카드 사용분은 건별로 매출전표를 별도 관리)
미확인사용 내역 확인 방법
국내분: 매출표 사본 발송 후 확인
☎ 문의 전화: 02)3475-8497
국외분: 국내분과 동일, 단 국외 매출표 사본의 경우 2~3개월 소요
☎ 문의 전화: 02)1588-4000 해외 이용안내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