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카드제도

기술개발비 카드란?

1. 기술개발비카드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비의 집행 투명성과 업무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신용카드
제도 도입목적
  • 기술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기술개발비 관리 행정의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비카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비카드
  • 적용대상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 총 사용한도금액: 기술개발비 범위 내
  • 이용처: 국내외 가맹점
  • 카드사용기간: 과제수행기간과 동일
  • 사용 통제: 기술개발과 무관한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

사용원칙 및 집행방법

2. 기술개발비카드 사용방법

  • 기술개발비카드는 직접 경비 중 현금으로 사용하던 세미나 개최비, 도서구입비, 전산소모품비, 회의비, 보고서, 인쇄비, 시약 및 재료구입비 등에 사용
  •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계좌이체로 집행
  •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직집경비의 2% 이내에서 현금 영수증 사용 가능. 단,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 예외로 인정

카드제 운영방법

  • 주관기업별로 기술개발비 집행내역이 종합관리 운영
  • 카드 사용 원칙(카드 승인) + 계좌이체, 현금 등
  • 기술개발비 지급: 전문기관을 통해 협약체결 시 정부 출연금의 50%, 진도보고 후 나머지 50%를 지급

사용대금 청구

  • 월 1회 카드사용대금 결제 (결제일 매월 23일)영

카드발급 시점 및 발급방법

  • 협약체결시 카드발급 신청서 작성
  •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전달
  •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발급
  • 주관기업 관리자는 카드 수령 후 기술개발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후 카드 사용

카드사용 방법 및 사용법위

  • 일반 신용카드와 사용 방법 동일
  • 월 사용한도, 기간별 사용한도 적용
  • 현금 인출, 할부거래 불가
  • 카드 사용업종 제한: 유흥업소 등
  • ※ 기술개발 관련 비용만 카드 결제 가능

자금정산 방법

  • 기술개발비 사용 후 15일 이내에 자금 사용 내역을 기술 개발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 주관기업은 연구비 사용 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증빙자료는 기술개발비카드 사용내역으로 대체 가능
  • 계좌이체 등 카드 외 자금 사용 내역은 별도 증빙 처리
    (단, 법인카드 사용분은 건별로 매출전표를 별도 관리)

미확인사용 내역 확인 방법

  • 국내분: 매출표 사본 발송 후 확인
    ☎ 문의 전화: 02)3475-8497
  • 국외분: 국내분과 동일, 단 국외 매출표 사본의 경우 2~3개월 소요
    ☎ 문의 전화: 02)1588-4000 해외 이용안내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