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실패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산 구축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지원규모

  • 38억원 (27개 과제)
  • 재도전기술개발 : 38억원, 27개 * 지원목표 중 5개 내외 과제는 기지원 후속심화과제로 추진할 예정(기존 중기청 재창업 R&D 지원과제 중 지원대상을 추후 선정)
  • 사업전환기술개발 : 7.8억원, 6개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의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과제기획 지원
    - 창의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사업전환기술개발75% 이내25% 이상 부담(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재도전기술개발 최대1년, 1.5억원 80% 이내 20%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사업전환기술개발 70% 이내 25% 이상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신청자격(지원대상)

  • 재도전기술개발 -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재도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위탁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필요 시 참여)
  • 사업전환기술개발 - (주관기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위탁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필요 시 참여)

지원조건

  • 재도전기술개발 : 총 사업비의 8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업전환기술개발 : 총 사업비의 75%까지 정부출연금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 중소기업부담금 :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재도전기술개발 '18.1월말 2월 2~5월 6월

기관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전문기관 /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현황 : ‘17년 신규 사업

  • 지원금액(국고) : 3,800백만원, 지원기업수 : 29건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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