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연구기반활용 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규모

  • 125억원(신규 125억원)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24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101억원)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활용 촉진비로 지급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기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공유확산형 최대1년,3~5백만원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자유공모
연구집중형 최대1년,7천만원 창업기업70% 이내
일반기업60% 이내
자유공모

지원일정

지원일정
구 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공유확산형 1월 3~12월 3~12월
연구집중형 1월 3~12월 3~12월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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