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271억 원(신규 30억 원, 계속 241억 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20억 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10억 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내역사업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산학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 원 |
산연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 원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 원 |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3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문의처(콜센터) : 1357
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271억 원(신규 30억 원, 계속 241억 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20억 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10억 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내역사업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산학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 원 |
산연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 원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 원 |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3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문의처(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