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지원
지원규모
132억원(신규 132억 원)
지원내용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비용을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신규 24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최대 5백만원)
- 연구집중형(신규 108억원) : 공유확산형 참여 중소기업이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최대 7천만원)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적에 따라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
지원대상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공유확산형
최대 1년, 5백만원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자유공모
연구집중형
최대 1년, 7천만원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자유공모
문의처(콜센터) : 1357
연구기반 활용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지원
지원규모
132억원(신규 132억 원)
지원내용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비용을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신규 24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최대 5백만원)
- 연구집중형(신규 108억원) : 공유확산형 참여 중소기업이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최대 7천만원)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적에 따라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
지원대상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