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및 유턴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지원규모
- 480.31억원(신규 220.25억원, 계속 242.92억원, 기획평가비 17.14억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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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R&D(77.7억 원)
- 일반과제(40.2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고도화과제(37.5억 원):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이전이 많은 노동집약형 공정, 고위험 공정 등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능화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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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R&D(142.6억 원):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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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및 공급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예정)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예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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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지원조건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혁신형R&D |
일반과제 |
최대 2년, 2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고도화과제 |
최대 2년, 10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
혁신형R&D |
최대 1년, 5천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문의처(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