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지원규모

  • 368억원(신규 139억원, 계속 229억원)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71.4억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차‧학위별 기준연봉의 50% 지원(기준연봉: 학사 2,700→3,000→3,300만원, 석사 3,600→4,000→4,400만원, 박사 4,500→5,000→5,500만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55.5억원) : 공공연․대학․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최대 5,000만원 한도)(변동가능)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신규 12억원)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 ‘20년 신규 4개 대학원 선정 예정(대학당 3억원 내외 지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지역 공대생의 R&D현장역량강화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기여하는 인턴쉽 지원
    * 인턴 4개월(실습지원비 : 6,000천원(1,500천원x 4개월))
  • 퇴직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신규 37.4억원)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인력 활용 지원(채용인력 인건비 70%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학사 1,350→1,500→1,650만원
석사 1,800→2,000→2,200만원
박사 2,250→2,500→2,750만원
50% 이내 자유공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50%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인건비 50%
(최대 5천만원, 변동가능)
50% 이내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최대 5년, 3억원 내외 100% 이내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최대 3년, 3억원 내외 90% 이내
퇴직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최대 4개월, 0.03억원 내외 70% 이내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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