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개요

  • 효율적인 제품제조공정을 위한 공정 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규모

  • 395.5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5억원)

지원내용

  • 혁신형 R&D(신규 133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조직(산·학·연)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R&D지원
  • 현장형 R&D(신규 164억원):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지원대상

  • (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 (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혁신형 R&D 최대 2년,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현장형 R&D 최대 1년,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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