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개요

  •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트렌드 변화 등)에서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37.12억 원(신규 19.62억원, 계속 17.5억원)

지원대상

  • BM개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학·연구소, 민간컨설팅기업 및 기술전문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분야

  • BM개발: BM기획(3개월) + BM개발(2년)
    - 다수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서비스 혁신·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 기획‧개발 지원
  • 생활혁신개발 :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권역별 대학을 연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 기획·컨설팅‧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3개월, 14.5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BM개발 2년, 4억원
생활혁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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