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서비스(R&D)를 바우처로 지원
지원조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① 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바우처 서비스 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산학연협력 신사업 진출 R&D
최대 1년, 2억원
75%이내
자유공모
지원일정
지원일정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1월
4,5월
6월
문의처(콜센터) : 1357
산학연협력 신사업R&D 바우처 사업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사업 분야의 진출 및 지속적인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242억원(신규 242억원)
지원내용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서비스(R&D)를 바우처로 지원
지원조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① 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바우처 서비스 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