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규모

    101억원(신규 101억원)

지원내용

  • ① 희망기업 진단(4.3억) → ② 기술개발 지원(97.2억) → ③ 기술사업화 지원
        * ‘19년은 2단계 기술개발까지만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선도연구기관은 출연연(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희망기업 진단 기술개발지원 기술사업화지원
세부지원내용
- 기술애로요인 분석 -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 정부R&D지원 필요성 검토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 (내·외부 전문가 및 연구장비매칭, 우수 기술탐색 등) -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시험/인·검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 기술마케팅 지원 등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희망기업 진단 기업당 2백만원 100%
(2단계) 기술개발 지원 최대 1년, 3억원 75%이내
*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

지원일정

지원일정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 - -
산연협력기술개발 2월 4월 5월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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