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GVC) 진입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규모

  • 59.42억원(신규 57.4억원, 기획평가비 2.01억원)

지원내용

  •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중소기업 적합도가 높은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Top-Down)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 (Bottom-Up)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지원대상

  • 중위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리쇼어링 중소기업 우대)
참고 : 중위기술 분야 현황
< 참고 : 중위기술 분야 현황 >
기술집약도 제조업(중분류)
중고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비고
Top-Down 최대 2년, 6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단독수행
Bottom-Up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공동개발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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