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기술전문기업협력과제

사업개요

  • R&D를 글로벌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R&D를 제공하여 성과 제고

지원규모

  • 106.5억원(계속 49.9억원 포함)

지원내용

  • (개발내용)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성장 등 28대 전략분야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주관기관-기술전문기업’간 협력이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구 분 전략분야
4차 산업혁명(15대) 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성장(13대) 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전략분야별 정의 및 범위,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요망
  • (개발방식) 기술전문기업(K-ESP)과의 협력R&D 방식으로 지원 - 기술전문기업(K-ESP)은 6개 지정 분야로 구분하여 기술전문서비스 제공
    * 기술전문기업 정보는 www.smtech.go.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안내 - 기술전문기업소개에서 확인 가능

신청자격(지원대상)

  • 기술전문기업(K-ESP) 협력R&D사업은 주관기관과 기술전문기업이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협력R&D사업임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R&D신청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등) 주관기관과의 협력R&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기술전문기업(K-ESP)의 의무적 참여 필요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 확인서 미제출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한도 총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최대 1년 1억원 이내 65% 이내 35%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부담)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지정)
KESP '18.2 '18.2 '18.3 '18.3(지정)
협력R&D(1차) '18.3 '18.3~4 '18.5~6 '18.7
협력R&D(2차) '18.7 '18.7~8 '18.9~10 '18.11

기관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현황('17년 신설)

  • 기술전문기업 107개 지정
구분 설계 · 해석 시험 · 분석 임상실험 디자인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합계
기업수 13 12 1 37 38 6 107
  •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62개 과제 지원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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