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네트워크형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들이 네크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
지원규모
- 1차 네트워크 기획 지원 : 9억원
- 2차 R&DB : 138억원 (계속과제 108억원 포함)
지원내용
- (네트워크 기획지원)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기술개발-R&BD) 중소기업 네크워크 협력체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지원
지원내용
구분 |
주요내용 |
디자인 개발 |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개발 |
IP전략개발 |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및 시장관리전략 수립 및 실행 |
비즈니스모델개발 |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으로 한 수출, 유통, 마케팅 등 전략 수립 및 실행
|
시험·분석(성능인증, 임상실험) |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인증 등 탐색 및 실행 |
* 사업화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상관없이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R&D집약도 2.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기술개발 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사업화) 사업화(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계별 신청자격
- (네트워크 기획지원)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청
- (기술개발-R&BD) 주관기관이 중심이 된 3개 이상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기획 지원 |
최대 6개월, 3천만원 |
100% |
전략적 자유응모 |
R&D 지원 |
최대 2년, 6억원 |
65% 이내 |
기획지원 추진일정
기획지원
추진일정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기획지원 |
'18.1 |
'18.2 |
'18.3 |
'18.4 |
R&D 추진일정
R&D 추진일정
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기획지원 |
'18.8~9 |
'18.10 |
'18.11 |
'18.7 |
기관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현황:'17년도 신설
- (1차 기획지원) 61개 과제 (2차 R&BD) 34개 과제
문의처(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