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지원규모

  • ‘18년 1,438억원(계속과제 800억원 포함)

지원내용

  • ① (국내수요처과제)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② (해외수요처과제) 해외 수요처(글로벌기업, 해외 정부기관 등)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신청자격(지원대상)

  •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출연금 개발비 비중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 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2.5억)
총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현금 60% 이상)
15% 이내 (현금 20% 이상)
해외수요처과제 최대 2년 억원 이내
(연간2.5억)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현금 60% 이상)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청 사업비의 75%이내
(정부+투자기업)
25% 이상
(현금60% 이상)
대기업 37.5% 이내
중견기업 30% 이내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국내수요처가 정부, 지자체일 경우, 해외수요처와 지원조건(정부출연금 65%이내, 중소기업 부담 35%이상)이 동일

추진일정

  • 민관공동투자자유응모1차'18. 1월1~2월2~3월4월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모집 과제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국내 수요처 자유응모 1차 '18.1월 1~2월 2~3월 4월
2차 '18.5월 6~7월 7~8월 9월
지정공모 1차 '18.2월 2~3월 3~4월 5월
2차 '18.6월 6~7월 8~9월 10월
해외수요처 자유응모 1차 '18.1월 1~2월 2~3월 4월
2차 '18.3월 3~4월 5~6월 7월
3차 '18.5월 6~7월 7~8월 9월
민관공동투자 자유응모 1차 '18.1월 1~2월 2~3월 4월
2차 '18.5월 6~7월 7~8월 9월
지정공모 1차 '18.2월 2~3월 3~4월 5월
2차 '18.6월 6~7월 8~9월 10월
Fast-Track 상시 '18.1월 ~8월 ~9월 ~10월

기관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소재부품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지원현황

지원현황
구분 '13 '14 '15 '16 '17 합계
지원금액(국고) 131,361 141,361 158,620 141,950 153,621 719,405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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