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성공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제 종료 후부터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납부보고서(별지 서식 제2호)를 제출하고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착수기본료는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징수기간은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으로 합니다.
또한 21년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착수기본료가 없으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전공, 학력 등에 규정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등록,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의 경우 자체적으로 협약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이어야 하며,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1명의 의무채용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까지 의무채용인력 중 최소 1명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전환은 전문기관 승인변경 사항입니다.
SMTECH > 과제수행 > 전자협약 > 협약변경관리 > 주관기관 변경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주관기관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 법인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법인등기부등본, 최초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연구계좌 변경 시 계좌사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수합병 시 양도양수계약서 포함.(단순 법인전환의 경우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인전환 후 발생하는 주소, 대표자명 등 기본정보 변경은 SMTECH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관정보관리에서 자체변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보고서 제출후, 최초 최종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발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1차 최종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현장점검대상'으로 구분되며, 평가결과가 '우수' 또는 '보통' 일 경우에는 과제 완료 판정, 현장점검대상일 경우 현장점검 실시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재평가 대상일 경우, 최종평가(재평가)가 진행되며 최종평가(재평가) 시에는 대면평가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세목 변경은 협약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초 협약시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위와 같은 자체변경이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추후 정산 시 불인정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으로 등록된 인력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구원 등록 시 내국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인력 등록 시 탈퇴 후 내국인으로 재 가입하셔서 참여연구원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이 참여연구원 등록을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내국인으로 회원가입 하여야합니다. (내국인 / 외국인 여부 선택시 내국인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