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성공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제 종료 후부터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납부보고서(별지 서식 제2호)를 제출하고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착수기본료는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징수기간은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으로 합니다.
또한 21년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착수기본료가 없으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전공, 학력 등에 규정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등록,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의 경우 자체적으로 협약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이어야 하며,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1명의 의무채용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까지 의무채용인력 중 최소 1명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