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개요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341억 원(신규 162억 원, 계속 179억 원)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52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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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지원조건
구 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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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 50% 이내 | 자유공모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 50% 이내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 50% 이내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기업당 최대 1,400만 원/년 | 1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