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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변경 관련 안내문
연락처  044-300-0715 등록일  2025-03-31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변경 관련 안내문」

□ 규격변경 절차 및 방법
- (대상) 혁신제품 지정제품 중 규격변경을 필요로 하는 제품
* 규격변경 사유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항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 한함

※ 관련근거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5-4호)
제21조(규격 검토 등) ③ 혁신시제품 지정 후 제1항에 따른 확정 규격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단순오기 등 규격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관련 공인 품질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이 필요한 경우
3. 성능 보완 등을 통해 기 등록 규격을 상향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의 단종,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전환, 외주구매에서 직접생산 전환 등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규격변경 희망기업은 신청공문 및 양식[붙임1]을 확인하여제출서류를 갖추어 기정원에 규격변경 신청(수시)
* 접수처(이메일) : innopro@tipa.or.kr

- (절차) 규격변경 수용 여부 검토*(기정원) →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기정원→조달청) → 조달적합성 검토결과 회신(조달청→기정원) → 신청 결과 안내(기정원→기업)
* 검토위원회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한하여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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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2025년 규격변경 관련 기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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