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창업초기 우수 디자인기업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 디자인프론티어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및 디자인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시장조사, 기획, 디자인 목업 제작 등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 정부출연 75%이내(최대 2천3백5십만원), 중소기업 25% 이내 부담
- 디자인수요기업(중소기업) 및 디자인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1:1매칭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중소기업)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13.3.20.(수) ~ 4.24.(수) 18:00까지 신청
- (디자인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 소재 기업
신청전까지 디자이너마을 웹사이트(www.designervillage.kr)에 가입하여야 함
2013.5.2.(목) ~ 5.10.(금) 18:00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중소기업은 제1호 서식을 10부, 디자인기업은 제2호 서식을 10부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601호, 서울디자인프론티어
기업육성사업 담당자 앞 (463-954)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4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페이지 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EOUL_NEWS_10&seq=4063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