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소기업 R&D 정책연구회 모집공고
2012년도 중소기업의 R&D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R&D 정책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연구소 등은 신청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6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정책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연구회 운영
2. 신청자격 및 정책연구회 구성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관련 대학-연구소, 조합, 협회, 단체 및 기업
※ 신청 가능한 조합 및 단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조합
②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
③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회원사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회 구성
○ 정책연구회별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연구위원으로 구성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전문가) ▶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정과제(지정공모)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유입 촉진 방안
▶ 국방분야 중소기업 진출확대 방안
※ 지원대상 연구분야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일반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
(예시) FTA 전략적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방안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한 한국형 강소기업 육성방안
정책연구회 목적은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R&D관련 정책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함이 아님.
또한, 중소기업 R&D 사업의 고도화 또는 단발성 용역성격의 과제신청은 지양함
※ 중복성검토 ▶PRISM : http://www.prism.go.kr ▶정책DB : http://db.kosbi.re.kr 등
□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약 6개 내외 정책연구회
- 지정과제 : 정책연구회당 90백만원 이내 지원
- 일반과제 : 정책연구회당 4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R&D 정책연구회 관리지침' 참조
□ 지원조건
○ 선정된 정책연구회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12년 11월말(예정)까지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
- 연구기간은 ‘12년 5월 ∼ 10월(예정), 과제별 연구기간은 조정 가능
* 지원금 잔액은 종료 후 반납 (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 제출)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정책연구회 과제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12. 3. 16(금) ~ 4. 16(월)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전산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5. 지원제외 사항
○ 정책연구회의 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정책연구회가 신청한 연구내용이 기 지원된 경우
○ 정책연구회의 구성 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정책연구회 책임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 정책연구회의 신청자격을 미충족할 경우(주관기관 사업자 미등록)
*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1인이 2개 이상의 정책연구회 책임자로 동시 신청 불가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평가(4~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적합성, 목표의 적정성, 연구수행능력 등에 대한 서면, 대면평가 진행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정책연구회 확정
○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 정책연구회에 대해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7. 문의처
기 관 명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획팀)
전 화 : 042-715-2316~7, 231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화암동 58-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