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고위험개선 사업」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제외
(지원금액 및 조건) 동일사업주(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 자세한 사항은 1554-3088 문의 또는 [붙임]자료 및 클린사업장 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확인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제외
(지원금액 및 조건) 동일사업주(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자세한 사항은 1554-3088 문의 또는 [붙임]자료 및 클린사업장 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