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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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
공고명 |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시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044-300-0318 | ||||||||||||||||||||||||||||||||||||||||||||||||||||||||||||||||||||||||||||||||||||||||||||||
시작일자 | 2016-01-18 | 종료일자 | 2016-12-30 | ||||||||||||||||||||||||||||||||||||||||||||||||||||||||||||||||||||||||||||||||||||||||||||||
첨부파일 |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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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1. 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hwp 2. 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서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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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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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77호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규모: 187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주관기관형 공동활용 지원)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회사 제외)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지정기관 ZEUS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 요청시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 바우처 구매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정부지원금(최대 3~5천만원)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한 바우처를 모두 사용완료 후, 추가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및 구매 가능 -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최대 60일)내에 사용하지 않아 50%이상 바우처를 환불한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 * 단,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구매 허용
□ 참여기업 신청기간 신청접수 : 2016년 1월 18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신청기간 신규 주관기관 : 2015년 12월 30일 ~ 2016년 1월 13일(15일간)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기존 주관기관 : 2015년 12월 30일~ 2016년 1월 6일(8일간) * ‘15년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지정기관 : 2015년 12월 30일~ 2016년 1월 13일(15일간) □ 신청방법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지정기관 : 전문기관(enver@tipa.or.kr, ejpark@tipa.or.kr)에 이메일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문, 지정기관 사업신청서, 장비제공 동의서 등
□ 참여기업 선정절차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관리기관(지방중기청)이 신청기업 자격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 전문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6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주관기관 선정절차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 주관기관 선정절차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정기관 선정절차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ZEUS 등록장비 현황 및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지정기관 선정절차 >
* (지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동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문의처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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