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 ||
---|---|---|---|
사업명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락처 | 02-3460-9172 |
시작일자 | 2022-02-07 | 종료일자 | 2022-02-18 |
첨부파일 |
[접수매뉴얼] SMTECH 접수 및 Part Ⅰ 작성 매뉴얼(고경력 신청기업용).pdf |
||
제출서류 (예비신청) |
|||
제출서류 (과제신청) |
|||
내용 |
※ 사업 문의처: 02-3460-9172, 9080, 9124, 906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2-59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2. 신청자격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1. 7. 19) 입사자부터 공고일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4.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5. 신청 및 접수기간 : ‘22. 2. 7(월) ∼ 2. 18(금)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PartⅠ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시 첨부파일[접수매뉴얼 및 FAQ]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