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2차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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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0년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
시행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연락처 | 02-3460-9082 | ||||||||||||||||||||||||||||||||||
시작일자 | 2020-08-10 | 종료일자 | 2020-08-28 | ||||||||||||||||||||||||||||||||||
첨부파일 |
[공고문]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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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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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서식2]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계획서(PART2)_신진+연구인력+채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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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문의처: 02-3460-9130, 9082, 9171, 9090, 912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92호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2.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3. 지원내용
○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공고문 참고)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신청·접수기간 : ‘20. 8. 10(월) ∼ 8. 28(금) 18:00까지
5.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30,9082, 9171, 9090, 9124 ※ [참고]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파견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