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4년 R&D기획지원사업 연계과제(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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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
공고명 |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기획지원사업 '14년 연계과제(창업과제) | ||||||||||||||||||||||||||||||||||||||||||||||||||||||||||||||||||||||||||||||||||||||||||||||||||||||||||||||||||||||||||||||||||||||||||||||||||||||||||||||||||||||||||||||||||||||||||||||||||||||
시행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연락처 | 1357 | ||||||||||||||||||||||||||||||||||||||||||||||||||||||||||||||||||||||||||||||||||||||||||||||||||||||||||||||||||||||||||||||||||||||||||||||||||||||||||||||||||||||||||||||||||||||||||||||||||||
시작일자 | 2015-06-01 | 종료일자 | 2015-06-04 | ||||||||||||||||||||||||||||||||||||||||||||||||||||||||||||||||||||||||||||||||||||||||||||||||||||||||||||||||||||||||||||||||||||||||||||||||||||||||||||||||||||||||||||||||||||||||||||||||||||
첨부파일 |
(제2015-13호)2015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__창업과제__시행계획_재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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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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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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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해당 공고는 R&D기획지원사업 연계과제 해당업체만 신청가능합니다.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1,212억원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1인 창조기업(붙임 참조)을 위한 '1인 창조기업 과제‘는 1월 19일 별도 공고 예정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9월 공고는 2월, 6월 신청기업 중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o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서면평가(2월, 6월) o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o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조사(3월, 7월) o 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 실시
□ 과제기획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3월, 7월) o 대면평가 대상기업에 대해 과제기획 전문기관과 함께 최대 5일간 과제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o 서면평가 결과 보완?지적사항 및 기업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제기획 실시 후 SMTECH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대면평가(4월, 8월) o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5월, 9월) o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o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o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o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2월, 6월 신청기업 중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o 재신청대상 :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o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재신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창업과제’에만 해당, 재신청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불가
□ 사업안내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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