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년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R&D 지원계획 공고(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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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 ||||||||||||||||||||||||||||||||||||||||||||||||||||||||||||||||||||||||||||||||||||||||||||||||||||||||||||||||||||||||||||||||||||||||||||||||||||||||||||||||||||||||||||||||||||||||||||||||||||||||||||||||||||||||||||||||||||||||||||||||||||
공고명 | 2014년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R&D 지원계획 공고(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연락처 | 1357 | ||||||||||||||||||||||||||||||||||||||||||||||||||||||||||||||||||||||||||||||||||||||||||||||||||||||||||||||||||||||||||||||||||||||||||||||||||||||||||||||||||||||||||||||||||||||||||||||||||||||||||||||||||||||||||||||||||||||||||||||||||
시작일자 | 2014-10-20 | 종료일자 | 2014-11-14 | ||||||||||||||||||||||||||||||||||||||||||||||||||||||||||||||||||||||||||||||||||||||||||||||||||||||||||||||||||||||||||||||||||||||||||||||||||||||||||||||||||||||||||||||||||||||||||||||||||||||||||||||||||||||||||||||||||||||||||||||||||
첨부파일 |
(참고자료) 2014년도_해외수요처과제_작성_및_제출요령(양식포함)_2014102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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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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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1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hwp (양식) 기업제안과제_해외수요처 및 개발요청 현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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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고 제2014 - 317호 2014년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R&D 지원계획 공고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4년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중소기업청장
□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기술개발사업’은 ㅇ 중국 수요처(바이어) 또는 중국 내 한국진출법인으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수요처 범위 : 중국정부, 국제기구(중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중국기업 및 중국 수출입 기업, 중국 도?소매 유통체인, 중국 내 한국진출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구조현황 제출) □ 지원규모(‘14년) : 100억원(신규 100억원)
□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과제 ㅇ 지정공모과제 : 중국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중국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및 시안중기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중국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중국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ㅇ 기업제안과제 : 중국 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자유응모형) ① 중국 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중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선정절차 진행 ④ 단,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 지원부분 ㅇ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기업제안과제는 최근 3년이내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우선지원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ㅇ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공통사항 ㅇ 신청기간 : ~’14. 11. 14(금), 18:00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중국내수시장 진출기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① 신청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자유롭게 제출
□ 중국내수시장 진출기업 기술개발사업 ㅇ 지정공모과제
ㅇ 기업제안과제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통사항 ㅇ 지원과제 평가절차 - 현장조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과정에서 지원기준 또는 평가기준(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기준 또는 평가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ㅇ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ㅇ 우대 및 감점사항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기업제안과제 ㅇ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 수요처 자격요건, 구매계약서류 신뢰도, 구매액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항 등 검토 -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ㅇ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ㅇ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ㅇ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ㅇ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2014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ㅇ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지원 가능(2014년부터 적용)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 횟수를 계상
ㅇ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다만,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2014년부터 적용) ③ 당해 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음
ㅇ 상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 하지 않음 ㅇ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기 선정된 과제 중 1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사업 진행 가능(과제 지원 확정일이 동일한 경우 협약일이 늦은 과제를 제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ㅇ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⑦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⑧ 신규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 사업안내
□ 인터넷 사이트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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