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4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14-128호, 3.25)에 따라 기업제안과제(4차)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ㅇ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ㅇ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지원부분
ㅇ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정부출연금 비중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구매조건부 |
자유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 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해외수요처 |
자유응보 |
기업제안과제 |
총 개발비의 50%이내 |
최대 1년, 1.5억원이내 |
*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민간 부담금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수요처 부담금 없음)
** 해외수요처 중소기업 민간 부담금 50%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수요처 부담금 없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ㅇ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적합성검토-해외수요처만 해당)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근거하여 서면검토를 진행하며 기준미달시 대상과제 공시에서 제외(운영기관)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결과 E등급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술개발 요청서,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등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ㅇ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ㅇ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ㅇ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R&D 투자 비율 |
ㅇ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기본 신청자격 |
ㅇ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ㅇ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① 4차과제 사업계획서 신청기간은 ‘14.7.1(화)~9.1(월)까지 입니다.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 바람 |
② 해당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종합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설명회를 개최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smtech 별도공지예정)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③ 과제 접수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대면평가는 10월초 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④ 신규채용 인원은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일 3개월 이전까지만 인정 합니다.(2014. 4. 2일 이후 채용자)
⑤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필 수
(공 통)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필 수
(공 통)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필 수
(공 통) |
④ |
구매계획 및 수요처 현황 |
필 수
(구매조건부만 해당) |
⑤ |
수요처 제출공문 및 자발적 구매 협약 동의서 |
필 수
(구매조건부만 해당) |
⑥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 시
(공 통) |
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 시
(공 통) |
⑧ |
해외수요처 및 개발요청 현황 |
필 수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필 수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⑩ |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 주문 수량 및 (예상) 금액은 총사업비 규모의 1배 이상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
필 수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⑪ |
최근 3년이내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근거서류 제출
- 수출역량강화 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등 |
해당 시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⑥ 기타 세부내용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세부계획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사업계획서, 세부지침 등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공시·현장조사
(관리기관) |
→ |
과제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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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 (관리기관) (공공) 지방 중소기업청, (민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적합성검토
(운영기관) |
→ |
공시·현장조사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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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실성 등을 평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가점·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ㅇ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ㅇ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구매조건부) : ① 필수신청서류 제출여부,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② 자발적 구매 협약동의서 및 구매예상액 검토 등
(해외수요처) : 수요처 자격요건, 구매계약서류 신뢰도, 구매예상액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항 등 검토 |
- 관리기관에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ㅇ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ㅇ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ㅇ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ㅇ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ㅇ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ㅇ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014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수요조사과제 |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기업제안과제)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수요조사과제 |
미래전략과제 |
기업제안과제 |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ㅇ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지원 가능(2014년부터 적용)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 횟수를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선택집중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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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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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
창업 |
|
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
졸업 |
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ㅇ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다만,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2014년부터 적용)
③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ㅇ 상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 하지 않음
ㅇ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기 선정된 과제 중 1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사업 진행 가능(과제 지원 확정일이 동일한 경우 협약일이 늦은 과제를 제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ㅇ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⑦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⑧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시, 수요처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SMTECH)에 회원가입 필요함
⑨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어도 2014년도 동사업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2-1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민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최종 점검 등 |
02-368-8750 |
□ 지방중소기업청(공공부분 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인터넷 사이트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
<붙임 1>
연도 |
“저변확대” 사업명 |
“선택집중” 사업명 |
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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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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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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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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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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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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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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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20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2014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신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