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4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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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
공고명 | 2014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4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연락처 | 1357 | ||||||||||||||||||||||||||||||||||||||||||||||||||||||||||||||||||||||||||||||||||||||||||||||||||||||||||||||||||||||||||||||||||||||||||||||||||||||||||||||||||||||||||||||||||||||||||||||||||||||||||||||||||||||||||||||||||||||||||||||||||||||||||||||||||||||||||||||||||||||||||||||||
시작일자 | 2014-07-01 | 종료일자 | 2014-09-01 | ||||||||||||||||||||||||||||||||||||||||||||||||||||||||||||||||||||||||||||||||||||||||||||||||||||||||||||||||||||||||||||||||||||||||||||||||||||||||||||||||||||||||||||||||||||||||||||||||||||||||||||||||||||||||||||||||||||||||||||||||||||||||||||||||||||||||||||||||||||||||||||||||
첨부파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포함)+기업제안+4차+사업계획서+접수+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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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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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7호+배우자+및+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등록요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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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4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4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14-128호, 3.25)에 따라 기업제안과제(4차)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ㅇ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ㅇ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지원부분 ㅇ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민간 부담금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수요처 부담금 없음) ** 해외수요처 중소기업 민간 부담금 50%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수요처 부담금 없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ㅇ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적합성검토-해외수요처만 해당)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근거하여 서면검토를 진행하며 기준미달시 대상과제 공시에서 제외(운영기관)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결과 E등급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술개발 요청서,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등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① 4차과제 사업계획서 신청기간은 ‘14.7.1(화)~9.1(월)까지 입니다.
② 해당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종합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설명회를 개최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smtech 별도공지예정)
③ 과제 접수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대면평가는 10월초 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④ 신규채용 인원은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일 3개월 이전까지만 인정 합니다.(2014. 4. 2일 이후 채용자) ⑤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⑥ 기타 세부내용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세부계획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사업계획서, 세부지침 등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관리기관) (공공) 지방 중소기업청, (민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가점·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ㅇ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ㅇ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 관리기관에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ㅇ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ㅇ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ㅇ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ㅇ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ㅇ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ㅇ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014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ㅇ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지원 가능(2014년부터 적용)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 횟수를 계상
ㅇ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다만,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2014년부터 적용) ③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음
ㅇ 상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 하지 않음 ㅇ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기 선정된 과제 중 1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사업 진행 가능(과제 지원 확정일이 동일한 경우 협약일이 늦은 과제를 제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ㅇ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⑦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⑧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시, 수요처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SMTECH)에 회원가입 필요함 ⑨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어도 2014년도 동사업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공공부분 관리기관)
□ 인터넷 사이트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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