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
---|---|---|---|---|---|---|---|---|---|---|---|---|---|---|---|---|---|---|---|---|---|---|---|---|---|---|---|---|---|---|---|---|---|---|---|---|---|
사업명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락처 | 02-3460-9171 | ||||||||||||||||||||||||||||||||||
시작일자 | 2023-02-07 | 종료일자 | 2023-03-07 | ||||||||||||||||||||||||||||||||||
첨부파일 |
[FAQ] 2023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FAQ.hwp |
||||||||||||||||||||||||||||||||||||
제출서류 (예비신청) |
|||||||||||||||||||||||||||||||||||||
제출서류 (과제신청) |
|||||||||||||||||||||||||||||||||||||
내용 |
※ 사업 문의처: 02-3460-9083, 9084, 9123, 9082, 917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3- 96호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6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이하 청년인력 * 2018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3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생년월일이 1983년 2월 8일 이후인 자(1983년 2월 8일 포함)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예정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전('22.2.7)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3. 2. 7(화) ∼ 3. 7(화)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본문2)는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시 첨부파일[접수매뉴얼 및 FAQ]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