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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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채용, 소재부품장비) 공고
사업명  소재부품장비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공고명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채용, 소재부품장비) 공고
시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락처  02-3460-9172
시작일자  2022-02-07 종료일자  2022-02-18
첨부파일

[접수매뉴얼] SMTECH 접수 및 Part Ⅰ 작성 매뉴얼(신진 신청기업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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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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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22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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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신진] 연구개발계획서 Part Ⅱ(신진 연구인력 사업신청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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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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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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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 문의처: 02-3460-9130, 9090, 9172, 908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2-59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연구인력)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중소기업)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1. 7. 19) 입사자부터 공고일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4.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동 사업을 통해 2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수혜 불가능 

 

5. 신청 및 접수기간 : ‘22. 2. 7() ∼ 2. 18() 18:00까지

 

   * 사업계획서 Part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시 첨부파일[접수매뉴얼 및 FAQ]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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