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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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
시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044-300-0561 | ||||||||||||||||||||||||||||||||||
시작일자 | 2022-02-07 | 종료일자 | 2022-02-18 | ||||||||||||||||||||||||||||||||||
첨부파일 |
[접수매뉴얼] SMTECH 접수 및 Part Ⅰ 작성 매뉴얼(신진 신청기업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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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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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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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신청자격 ㅇ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ㅇ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70개 과제 내외 ㅇ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4. 지원조건 ㅇ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1.7.19) 입사자부터 공고일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ㅇ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5. 신청·접수기간 : ‘22. 2. 7 (월) ∼ 2. 18(금) 18:00까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등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1] 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완료 시 자동제출됩니다. ※ 사업신청 시 'FAQ'와 'SMTECH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