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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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사업명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공고명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락처  044-300-0561
시작일자  2022-02-07 종료일자  2022-02-18
첨부파일

[접수매뉴얼] SMTECH 접수 및 Part Ⅰ 작성 매뉴얼(신진 신청기업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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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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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22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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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신진] 연구개발계획서 Part Ⅱ(신진 연구인력 사업신청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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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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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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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신청자격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170개 과제 내외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4. 지원조건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1.7.19) 입사자부터 공고일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5. 신청·접수기간 : 22. 2. 7 () 2. 18() 18:00까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등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완료 시 자동제출됩니다.

사업신청 시 'FAQ' 'SMTECH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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