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 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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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첫걸음기술개발사업(포인트) | ||||||||
공고명 | 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협력) 시행계획 공고 | ||||||||
시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1357 | ||||||
시작일자 | 2018-08-13 | 종료일자 | 2018-09-03 | ||||||
첨부파일 | |||||||||
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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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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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15호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 추가모집 공고
산학연협력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를 추가모집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18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 자세한 신청·접수 방법은 공지사항(No.2689)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사업규모 : 80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로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추가모집 대상지역 : 강원,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지원내용 o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별첨2 참조)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o 첫걸음 협력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