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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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04월 신청)
사업명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참여기업접수용)
공고명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시행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락처  044-287-7386
시작일자  2021-04-01 종료일자  2021-04-29
첨부파일

[공고문] 2021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파견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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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제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지원수요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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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필독) 2021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작성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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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1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기업파견 가능 연구인력 안내(210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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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서식1]+(필수)+공공연+연구인력+파견사업+사업계획서(PART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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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필수)+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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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필수)+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청렴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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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제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지원수요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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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파견사업 신청 전, 반드시 (사전제출)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지원수요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phj@nst.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연구인력 매칭 후 사업신청)

 * 희망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원수요서 검토 후 개별연락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1-82호

 

20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파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3.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지원(공고문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작성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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