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front/images/coronaTop-8.png;jsessionid=qN3sawuKFuPJUyRWs2g2RpefQqmtgUdRvSvPoCaZVRPEOGmpzELEjYTRhqLcEYcC.smwas1_servlet_engine2)
제목 |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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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연장사업 | ||
공고명 |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
시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1357 |
시작일자 | 2024-02-14 | 종료일자 | 2024-02-27 |
첨부파일 |
(제2024-101호)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hwp (제2024-101호)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pdf [별첨1] 혁신제품지정연장_자주하는 질문(FAQ).pdf [별첨2]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대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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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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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서식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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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01호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 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중 지정기간 2024년 5월 31일 만료자 2024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