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3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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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
공고명 | 2015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3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 ||||||||||||||||||||||||||||||||||||||||||||||||||||||||||||||||||||||||||||||||||||||||||||||||||||||||||||||||||||||||||||||||||||||||||||||||||||||||||||||||||||||||||||||||||||||||||||||||||||||||||||||||||||||||||||
시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1357 | ||||||||||||||||||||||||||||||||||||||||||||||||||||||||||||||||||||||||||||||||||||||||||||||||||||||||||||||||||||||||||||||||||||||||||||||||||||||||||||||||||||||||||||||||||||||||||||||||||||||||||||||||||||||||||
시작일자 | 2015-09-04 | 종료일자 | 2015-10-05 | ||||||||||||||||||||||||||||||||||||||||||||||||||||||||||||||||||||||||||||||||||||||||||||||||||||||||||||||||||||||||||||||||||||||||||||||||||||||||||||||||||||||||||||||||||||||||||||||||||||||||||||||||||||||||||
첨부파일 | |||||||||||||||||||||||||||||||||||||||||||||||||||||||||||||||||||||||||||||||||||||||||||||||||||||||||||||||||||||||||||||||||||||||||||||||||||||||||||||||||||||||||||||||||||||||||||||||||||||||||||||||||||||||||||||
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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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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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5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3차) 사업계획서 접수 안내 2015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시행계획 공고(2015-88호, 3.9)에 따라 기업제안과제(3차)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ㅇ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ㅇ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또는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①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②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 기업제안과제는 별도의 과제모집(RFP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선정절차 진행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일(접수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④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 지원부분 ㅇ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중소기업 25%이상 부담(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수요처 부담금 없음)
□ 신청자격(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ㅇ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①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15. 9. 4 ~ ‘15. 10. 5(18:00)까지 입니다.
②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RFP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③ 과제 접수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대면평가는 10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④ 신규채용 인원은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일 6개월 이전까지만 인정 합니다.(2015. 3. 4 이후 채용자) ⑤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o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
⑥ 기타 세부내용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세부계획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사업계획서, 세부지침 등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⑦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시, 수요처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SMTECH)에 회원가입 필요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관리기관) (공공) 지방 중소기업청, (민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제안과제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 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가점·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www.smtech.go.kr ‘알림마당’에 게재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 관리기관에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에서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⑤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사업안내
□ 지방중소기업청(공공부분 관리기관)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 |